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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은 제주의 우수 생산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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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9. 21.]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774호, 2022. 9. 2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품질인증 대상 세부품목은 별표 1과같다.
제3조(품질인증 신청대상)
-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2.7., 2022.9.21.>
- 1. 전문기관의 제품품질인증
- 2. 과실류 등의 농산물은 우수농산물(GAP)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 다만, 임산물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농약인증 이상
- 3. 수산물 중 양식수산물은 무항생제인증 이상
- 4. 수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 가공식품. 다만,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경우는 해당 인증을 받은 품목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품목은 별표 2와 같이 제품 유형별 제주산 원료 사용비율 이상이어야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산품의 경우 제주산외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제주에서제품을 생산하고 제주적 특성이 반영된 제품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4조(품질인증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제품 품질인증(JQ)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 위탁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제출한다.<개정 2022.9.21.>
제5조(품질인증 심사절차 등)
-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서류적합 신청자에게는 심사계획 통보로대신한다.
-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심사원에게 품질인증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하고,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기록한다.
- ③ 도지사는 인증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보고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신청 제품의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원 지정 및 심사)
- ① 도지사는 객관적 품질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업체 또는 개인을 심사원으로 지정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2020.2.7.>
- 1. ISO 9001 등 국제표준규격에 의한 심사원
- 2. 국가표준(KS) 제품 관련 심사원
- 3. 국제표준규격 또는 국가표준(KS)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제7조(심사기준)
-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기준은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구분한다.
- ② 품질평가 기준 항목은 안전성, 신뢰성, 품질일관성으로 하고, 품질관리 기준 항목은 경영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로 하되 품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③ 도지사는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품질인증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유해성분등의 분석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 기준은 해당 없음을 제외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2020.2.7.>
-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은 총점 1,000점 기준 70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5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0.2.7.>
제8조(품질인증 및 인증서 교부)
- 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품질인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우수 제품 품질인증(JQ)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7.>
- ② 제1항의 품질인증서는 별표 4에 따른 품질인증 번호 부여방법을 따른다.
제9조(품질인증 표시방법 등)
- ① 제8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기업 또는 개인은 제14조의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우수 제품 품질인증의 색상·크기·표시 방법 등을 준수하여 인증표시를 인쇄하거나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2.9.21.>
- ② 품질인증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 포장재나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 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 ① 도지사는 품질인증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우수 제품 품질인증(JQ) 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품질인증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되, 위탁기관이 변경될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관하도록 한다.<신설 2020.2.7.>
제11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취소 사유가 발생 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 등)
-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9.21.>
- 1. 사후관리 심사: 최초 인증 또는 재 인증 후 1년경과 시점 실시, 이후 1년경과 시점 재실시
- 2. 판매제품 조사: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 표시방법 적합여부, 과장이나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 등 수시 조사
- 3. 제7조에 따른 우수 제품 품질인증 제품의 심사기준 이행여부와 그 밖에 품질과 관련된 사항
- ② 도지사는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품질인증제품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생산과정이나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나 심사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 입회하여야 하며 조사가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품질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다.
제14조(업무처리 매뉴얼)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 위탁기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정리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이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9호, 202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 2022.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