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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은 제주의 우수 생산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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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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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소관부서 : 소상공인기업과 [시행일 : 2018-04-04] (제정) 2016-07-08 조례 제 1657호 (전부개정) 2018-04-04 조례 제 2049호 관리책임부서 : 소상공인기업과 부서연락처 : 064-710-2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제주 제품의 판매확대 및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가공식품 및 공산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를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에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고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혼합물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4.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5. “품질인증표시”란 도지사가 품질인증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