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Q소개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은 제주의 우수 생산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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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질인증 도입현황

국내 품질인증 도입현황

지자체 원료사용 및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하여 상이한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일정한 평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정되는 품목과 제품의 평가 기준이 상이함

지자체 인증 비교

제주특별자치도 j마크제주특별자치도 JQ마크 경기도경기도 G마크 강원도강원도 원주원주
원료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제정 2016.7.8 2000.10.1 2000.5 2009.12.31
특이사항 수산물 양식 및 가공 식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 보유 축산물 및 축산 가공품에 대한 기준 강화 국내 최초 도지사 품질 보증제 협약된 외부 전문기관의 시험분석 통과 시 인증
인증기간 3년 1년 2년 1년
사용신청
조건
  •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자
  • 원산지의 원료를 이용하여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자.(심의위원회 최종결정 필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품질인증을 받은품목
    • 전문기관의 제품품질인증
    •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등 농산물은 우수농산물(GAP)인증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 수산물 중 넙치류(양식수산물)는 무항생제인증 이상
  • HACCP의무적용대상식품(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경우 해당 인증 취득
  • 우수 농산물인증
  • 친환경농산물인증
  •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
  •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나 축산물에 대한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 유기식품 등의 인증
  • 전통식품 인증
  • 최근 1년 이내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나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 농약사용은 안전사용 기준의 1/2이하
  • 화학비료 사용은 추천 시비 권장량의 1/2이하
  • 잔류농약허용기준1/2 이하
안전성기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이 법적 기준의 3분의 2 이하를 만족할 것. 다만, 재 인증 시점부터는 법적기준의 2분의 1 이내
  • 품목별 세부기준은 별표 2의 품목별 안전성과 신뢰성의 기준을 만족할 것
  •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과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농산물은?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일 것
  •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 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검사 본부장이 고시한규격 및 기준에 적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품목군별 토양관리, 물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
  • 수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0조에 따른 품목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축산물·가공식품·전통식품 : 타르색소, 보존료,항생제, 호르몬제 성분이검출되지 않을 것.
  • 단, 보존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기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