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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은 제주의 우수 생산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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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인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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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원료사용 및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하여 상이한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일정한 평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정되는 품목과 제품의 평가 기준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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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 한국식품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표준협회 | 신세계 | 농협 |
제정 | 2008 | 1962 | 2006 | - | - |
인증대상 | 국내농수산물을 주원료 사용하는 전통식품(96개 품목) |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 농림축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 단순농산물 포함 가공식품, 가공품 | 단순농산물 포함 가공식품, 가공품 |
인증대상 | 3년 | 3년 | 1년 | 연 1회/수시 방문평가 | 연 1회/수시 방문평가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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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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