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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은 제주의 우수 생산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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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가능 품목
인증 가능 품목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제품들 중 아래와 같은 품목들이 품질인증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며,
이는 사용허가품목별 품질등급, 중량기준 등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1. 화장품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의한 제주화장품품질인증을 적용한다.
구분 | 품목별 분류번호 | 대상품목 |
---|---|---|
농산물 | 01 | 곡류, 과실류, 과채류, 엽채류, 서류, 특작류, 약재류, 화훼류, 임산물 등 |
수산물 | 02 | 어류, 해조류, 부족류, 복족류, 굴족류 등의 수산가공품 및 양식수산물 |
축산물 | 03 | 쇠고기(포장), 돼지고기(포장), 닭고기(포장), 말고기(포장),축산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포장), 천연벌꿀류 등 |
가공식품 | 04 | 한과류, 건강식품류, 젓갈류, 차류, 농산물 건조제품류, 장류, 전통주류 등 |
공산품 | 05 | 수공예품, 전통공예품 등 |
※ 위 품목과 동일 생산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하에 품목이 추가될 수 있음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판정기준표
구분 | 제주 원료 | 외지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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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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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재배되고,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
제주도에서 재배된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주도 내에서 제조, 가공된 상품을 의미한다. 이는 규칙에 의거한 인증심사의 대상이 됨.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
원자재는 외지에서 수입, 구매하여 제주도내의 가공공장에서 제조, 가공된 상품으로서 제주도의 문화적 특징(제주 DNA)을 상징 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인증대상 여부를 판정함. 다음의 경우,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임에도 인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제조원가 중 외지의 원자재 구매비율이 매우 높고 가공 비율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 단 제주도내에서 채집, 가공이 곤란한 원자재의 경우는 인증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제주도의 문화적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 제주의 민속양식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제품
- 제품안전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