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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은 제주의 우수 생산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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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제주우수제품품질인증(JQ)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3 조회 :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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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분기 JQ인증 신청(신규, 재인증) 모집공고

 

제주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에 대하여 20231분기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신규신청

 

신청대상 : 제주산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자

- 가공식품의 경우 제주산원료 사용비율이 식품분류별 제주산원료 허용 기준 이상 사용한 제품(붙임참조)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제외한 제품인 경우, JQ인증 적합 여부는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신청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중 전문기관 등의 품질인증이 완료되고 현재 출시된 제품

구 분

품 목 별

분류번호

세부 품목

농산물

01

곡류, 과실류, 과채류, 엽채류, 서류, 특작류, 약재류, 화훼류,

임산물 등

수산물

02

어류, 해조류, 부족류, 복족류, 굴족류 등의 수산가공품 및

양식수산물

축산물

03

쇠고기(포장), 돼지고기(포장), 닭고기(포장), 말고기(포장),

축산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포장), 천연벌꿀류 등

가공식품

04

한과류, 건강식품류, 젓갈류, 차류, 농산물 건조제품류, 장류,

전통주류

공산품

05

수공예품, 전통공예품 등

 

업체당 분기별 5개 품목 이하 신청가능

1. 전문기관의 제품품질 인증 (: 전통술 품질인증 등)

2. 과실류 등의 농산물은 우수농산물(GAP)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

, 임산물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농약인증 이상

3. 수산물 중 양식 수산물은 무항생제 인증 이상

4. 수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 가공식품.

,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인증을 받은 품목

*공산품의 경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로 가공(단순 조립 제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1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사용허가 신청서 (붙임1)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붙임2)

4

생산계획서 (붙임3) 붙임서류 양식 외 자체 생산계획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5

신청품목내역서 (붙임4)

6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등 해당품목-변경 전·후 전체)

7

원산지 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단 각 1

9

OEM계약서(도내 OEM 생산에 한함) 도외 OEM 일 경우 JQ인증 불가

10

품목제조 공정도(1차 상품은 제외 : 만감류, 블루베리 등) (붙임5)

자체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된 샘플 참고 후 작성

11

원재료 내역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붙임6)

12

현품 사진 대장(포장 전·) (붙임7)

1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종 인증서, HACCP운영실적, 공장등록증, 회사소개, 제품소개서,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 등

 

 

 

2

 

재인증 신청

 

신청대상 : 존 인증 허가기간(3)이 임박한 제품

제출서류 [재신청]

번호

서류명

1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사용허가 신청서 (붙임1)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3

신청품목내역서 (붙임4)

4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등 해당품목-변경 전·후 전체)

5

원산지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OEM계약서(도내 OEM 생산에 한함)

8

품목제조 공정도(1차 상품은 제외 : 만감류, 블루베리 등) (붙임5)

자체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된 샘플 참고 후 작성

9

원재료 내역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붙임6)

10

현품 사진 대장(포장 전·) (붙임7)

11

제주우수제품 품질(JQ)인증서 사본 1

12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종 인증서, HACCP운영실적, 공장등록증, 회사소개, 제품소개서,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 등

 

 

3

 

절차 및 과락기준

 

추진절차

모집

공모

신청·

접수

서류검토

심사계획

통보

현장

실사

1

심사

2

심의

인증서

발급

진흥원

 

기업->

진흥원

 

진흥원->

기업

 

평가위원

 

진흥원

 

제주특별

자치도

 

진흥원->

기업

 

* 서류검토 시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될 경우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시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됨.

 

과락점수 기준(현장평가)

- 3개 평가항목(경영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1개 항목 이상 50% 미만 득점 시 과락(점수미달), 총점 700점 이상 득점 시에도 부적합 판정

품목별 과락 기준표

구 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경영관리

배 점

200

200

200

200

200

과락기준

100

100

100

100

100

생산관리

배 점

350

400

400

400

400

과락기준

175

200

200

200

200

품질관리

배 점

450

400

400

400

400

과락기준

225

200

200

200

200

 

 

 

4

 

모집기간 및 문의

 

모집기간 : 2023. 02. 03() ~ 02. 15.() 18:00까지

*현장평가 일정 개별 별도 공지

 

접수방법

- 이메일 및 우편, 방문접수

우편을 통하여 제출 시 마감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JQ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주소 : www.jq.or.kr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홈페이지 가입

인증신청

버튼 클릭

품목정보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확인문자 발송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B1층 기업육성본부 기업성장팀

- 전 화 : 김경환과장 064)805-3373

- 이메일 : qwer@jba.or.kr

 

 

5

 

기타사항

 

- (재인증시)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시 인증 사용이 불가하오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 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누락 및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간주되오니 꼼꼼히 작성부탁드립니다.

<붙임서식>

1.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사용허가 신청서 1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

3. 생산계획서 1

4. 신청품목 내역서 1

5. 제조 공정도(샘플) 1

6. 원재료 내역서 1

7. 현품사진 대장 1

 

<참고자료>

8. 품질인증 품목별 사용기준 1

9. 품질인증 사용허가 심사기준표 1

10. 제주산원료 허용 기준 1

붙임5(제조 공정도)는 기업 자체양식이 있을 경우, 자체양식 제출 요함.

없을 경우 첨부된 양식(샘플) 참고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