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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은 제주의 우수 생산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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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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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JQ인증 신청(신규, 재인증) 모집공고 |
제주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에 대하여 2022년 4분기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 | 신규신청 |
▶신청대상 : 제주산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자
- 가공식품의 경우 제주산원료 사용비율이 「식품분류별 제주산원료 허용 기준」 이상 사용한 제품(붙임참조)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제외한 제품인 경우, JQ인증 적합 여부는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신청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중 전문기관 등의 품질인증이 완료되고 현재 출시된 제품
구 분 | 품 목 별 분류번호 | 세부 품목 |
농산물 | 01 | 곡류, 과실류, 과채류, 엽채류, 서류, 특작류, 약재류, 화훼류, 임산물 등 |
수산물 | 02 | 어류, 해조류, 부족류, 복족류, 굴족류 등의 수산가공품 및 양식수산물 |
축산물 | 03 | 쇠고기(포장), 돼지고기(포장), 닭고기(포장), 말고기(포장), 축산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포장), 천연벌꿀류 등 |
가공식품 | 04 | 한과류, 건강식품류, 젓갈류, 차류, 농산물 건조제품류, 장류, 전통주류 |
공산품 | 05 | 수공예품, 전통공예품 등 |
※업체당 분기별 5개 품목 이하 신청가능
1. 전문기관의 제품품질 인증 (예: 전통술 품질인증 등) 2. 과실류 등의 농산물은 우수농산물(GAP)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 단, 임산물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농약인증 이상 3. 수산물 중 양식 수산물은 무항생제 인증 이상 4. 수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 가공식품. 단,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인증을 받은 품목 *공산품의 경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로 가공(단순 조립 제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제출서류
번호 | 서류명 |
1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사용허가 신청서 (붙임1) |
2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
3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붙임2) |
4 | 생산계획서 (붙임3) ※붙임서류 양식 외 자체 생산계획서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5 | 신청품목내역서 (붙임4) |
6 |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등 해당품목-변경 전·후 전체) |
7 | 원산지 증명서 |
8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단 각 1부 |
9 | OEM계약서(도내 OEM 생산에 한함) ※도외 OEM 일 경우 JQ인증 불가 |
10 | 품목제조 공정도(1차 상품은 제외 : 만감류, 블루베리 등) (붙임5) ※자체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된 샘플 참고 후 작성 |
11 | 원재료 내역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붙임6) |
12 | 현품 사진 대장(포장 전·후) (붙임7) |
13 |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종 인증서, HACCP운영실적, 공장등록증, 회사소개, 제품소개서,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 등 |
3 | | 절차 및 과락기준 |
▶추진절차
모집 공모 | ▶ | 신청· 접수 | ▶ | 서류검토 및 심사계획 통보 | ▶ | 현장 실사 | ▶ | 1차 심사 | ▶ | 2차 심의 | ▶ | 인증서 발급 |
진흥원 | | 기업-> 진흥원 | | 진흥원-> 기업 | | 평가위원 | | 진흥원 | | 제주특별 자치도 | | 진흥원-> 기업 |
▶과락점수 기준(현장평가)
- 3개 평가항목(경영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중 1개 항목 이상 50% 미만 득점 시 과락(점수미달), 총점 700점 이상 득점 시에도 부적합 판정
▶품목별 과락 기준표
구 분 |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가공식품 | 공산품 | |
경영관리 | 배 점 | 200 | 200 | 200 | 200 | 200 |
과락기준 | 100 | 100 | 100 | 100 | 100 | |
생산관리 | 배 점 | 350 | 400 | 400 | 400 | 400 |
과락기준 | 175 | 200 | 200 | 200 | 200 | |
품질관리 | 배 점 | 450 | 400 | 400 | 400 | 400 |
과락기준 | 225 | 200 | 200 | 200 | 200 |
4 | | 모집기간 및 문의 |
▶모집기간 : 2022. 10. 17(월) ~ 10. 28.(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및 우편, 방문접수
※우편을 통하여 제출 시 마감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JQ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주소 : www.jq.or.kr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 (JQ) 홈페이지 가입 | ▶ | ‘인증신청’ 버튼 클릭 | ▶ | 품목정보 및 제출서류 업로드 | ▶ | 접수완료 |
| | | | | | 확인문자 발송 |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B1층 기업육성본부 기업성장팀
- 전 화 : 김경환과장 ☎064)805-3373, 김민정주임 ☎064)805-3384
- 이메일 : alswjd1878@jba.or.kr
5 | | 기타사항 |
- (재인증시)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시 인증 사용이 불가하오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 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누락 및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간주되오니 꼼꼼히 작성부탁드립니다.
<붙임서식>
1.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3. 생산계획서 1부
4. 신청품목 내역서 1부
5. 제조 공정도(샘플) 1부
6. 원재료 내역서 1부
7. 현품사진 대장 1부
<참고자료>
8. 품질인증 품목별 사용기준 1부
9. 품질인증 사용허가 심사기준표 1부
10. 제주산원료 허용 기준 1부
※붙임5(제조 공정도)는 기업 자체양식이 있을 경우, 자체양식 제출 요함.
없을 경우 첨부된 양식(샘플) 참고하여 작성